건축법의 적용지역 및 제외대상과

1 적용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된 지역단위의 계획지역은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이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정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면적의 계획관리면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개발촉진면적이다. 지구단위계획의 활동제한은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지역이며, 홀이나 타운십에 속하는 섬의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