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은 일반식품, 고시형 원료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콜라겐은 현재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아닌 일반 식품 원료로, 그 중 하나가 “개인인증 콜라겐”이라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입니다. 기능성을 강조하고 싶다면 이 개별적으로 승인된 콜라겐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해야 합니다. “별도로 승인된 콜라겐”이 아닌 “제네릭 식품 콜라겐”을 사용하고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문구를 사용하면 위법입니다. 허위·과장 광고가 되므로 이용 시 주의를 요하며, 표시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