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필치과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6월 9일은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구강보건의 날’입니다.
1946년 조선치과의사회가 국민 구강보건을 위한 계몽사업을 펼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는 시기인 6세에서 6세가 들어 어금니를 구치라고 부른다고 해서 구치의 ‘구’를 같은 소리 숫자 9로 표현하고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서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차 기본계획이 지자체의 구강보건사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면 2차 계획은 구강 및 치과학 제도, 산업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시범사업 중인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불소도포, 치아틈새 메우기, 근관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고 장애인의 틀니 급여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 것과 전신마취 후 치주치료를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선릉역 임플란트를 조사하는 환자 중 무치악 환자에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기존에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 두 치아에 한해 보험 적용으로 30%만 부담하면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었지만 완전무치악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급여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내용이 적용되면 완전무치악보험 임플란트가 적용되고, 무치악 환자도 본인부담률 30%로 평생 치아 2개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수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이 미뤄졌기 때문에 확실한 적용은 좀 더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방안이 적용되면 무치악 환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빨리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밖에도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보면 공공의료정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구강질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확장모형을 개발하여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구강질환을 빠르게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검진주기를 확대하여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를 3~4회로 학생구강검진 국가건강검진체계를 통합 관리하고 성인,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파노라마 검사 및 저작기능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치과병원 허가기준 도입을 검토하고 치과병원 간 의뢰, 회송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고령자와 장애인 구강보건전문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며 치과의사가 없는 농어촌보건지소에서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구강질환 예방 및 위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을 개정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선릉역 인플랜트 건강보험 적용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을 좀 더 얘기해볼까 합니다.
임플란트를 위한 부가 수술도 적용되는가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잇몸이 건강하지 않거나 뼈가식이 필요한 경우 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은 비급여입니다.
부가수술과 보험급여 대상 임플란트를 할 경우 부가수술은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비용만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선릉역 임플란트 보험 임플란트를 할 때 진료비 지불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임플란트는 각 단계마다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1단계 진료를 시작하면 중간에 다른 치과로 옮길 수 없습니다.
A병원에서 진료계획을 세울 경우 해당 병원에서 3단계 진료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사 등 개인적인 이유로 치과를 변동한 경우 다시 보험급여를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병원 폐업 등으로 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이동한 병원에서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접수 후 다시 시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릉역의 임플란트 치료를 생각한다면 신중하게 치료를 받을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간진료를 하는 장소인지, 교통은 편리한지, 의료진의 임상경험이 풍부한지, 전문의인지를 충분히 비교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릉역 임플란트 보철 복구 후 사후 점검 기간 시작 시점은 3단계 보철 복구로 보철물 영구 장착 및 교육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3개월입니다.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치과 임플란트 주위에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실시한 경우는 보험급여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 비급여로 임플란트 시술을 했던 치아도 임플란트 주변 질환으로 치료를 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보험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보철수복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보철수복 관련 조치는 비급여입니다.
임플란트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명이, 잘 관리하면 반영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 치아이기 때문에 치아 자체가 썩지는 않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합니다.
인공 치아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차가워지거나 저리지 않고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 처음으로 치과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반드시 구강검진을 받고 매년 보험스케일링을 꾸준히 받으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구강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높아진 요즘 정부의 노력으로 충치에 방부치 보전에 효과적인 치료에 대한 보험혜택이 확대되고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보험 적용도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전반적인 구강보건이 증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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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릉역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경우 건강보험 임플란트의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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