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란 프리랜서란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로운 계약 하에 일하는 사람을 뜻한다.
프리랜서로 정착하면 월급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그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수익은 불안정하고 여기에 일반 직장인보다 많은 경력을 쌓고 철저한 시간 관리가 필요한 게 바로 프리랜서다.
누구나 한 번은 꿈꾸고 실제로 최근에는 많은 MZ세대가 2개의 직군을 갖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고민도 해야 하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되면 신경 써야 할 것, 나도 궁금한 부분을 정리해 본다.
프리랜서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가입!
첫째, 궁금한 4대 보험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소득이 있으면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다.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 또는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월소득 9%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
단시간 근로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고 월 소득 9%의 연금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각각 4.5%씩 납부한다.
다만 프리랜서 특성상 소득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된다.
납부예외를 신청해 나중에 소득이 다시 생겼을 때 다시 소득신고를 통해 납부를 재개할 수 있다.
프리랜서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으로 가입!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세 종류로 나뉘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해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간 5백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이어야 하는데, 이 금액은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연간 약 1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납부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책정돼 재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그리고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 특성상 지난해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부분이 올해 수입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업무가 끝난 경우 더 이상 해당 업체와 업무를 지속하지 않는다는 해직증명서를 발급받아 납부를 해야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 대상자여서 12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만약 근로소득도 하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2번을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정기신고를 통해 납부된 세금에 기본공제가 적용되면 환급받을 확률이 높으므로 반드시 정기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도 없을지도…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자처럼 근무했다면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며 4주 평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한 달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일부 직종(특수고용)에 한해 수급 가능
프리랜서라면 궁금한 대표적인 사항이 아마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인 실업급여나 근로장려금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우선 프리랜서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지난해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에 따라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 되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
3.3%를 납부하는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해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에 부합했을 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다르며 연소득이 4~3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 요건은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을 모두 포함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프리랜서 출산수당 등의 지원금도 OK!
출산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사업등록을 하지 않는 특수형태 근로자(9개 직종)나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출산급여를 받으려면 출산 전 1년 6개월간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과 함께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계속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이며 유산과 사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횟수가 다르다.
프리랜서 소득증명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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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소득증명을 해야 한다.
보통 근로계약서나 도급계약서, 경력증명서와 같은 소득활동증명자료뿐 아니라 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서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된 급여의 임금내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