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샘프로TV에서 주식 양도세 관련 내용이 나왔다.
그동안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면 매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세를 염두에 둬야 한다.
정확한 명칭은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란?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통합해 과세한다.
기본공제 5천만원, 과세표준 3억 미만 20%, 이상 25%, 5년간 손실과 이익을 통산 적용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5천만원 이상은 돼야 부과되는 세금인데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주식투자에서 얻는 소득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다.
-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는
- 한국: 14% 미국: 15% 중국: 10%.
- 우리가 배당소득을 받을 때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징수한 뒤 나머지 차액을 입금해준다.
- 해외주식 배당소득세의 경우 우리나라 세율보다 높으면 그걸로 종료, 낮으면 차액을 적용해 더 걷겠다고.
- 즉,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5%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 14%보다 높으므로 이것으로 종료.그러나 중국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0%로 국내보다 4% 낮기 때문에 그 차이인 4%+0.4%(지방소득세)=4.4%를 더해 모두 14.4%를 내게 된다.
- 배당소득 소득세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2천만원이 넘으면 고민해야 한다.
(특히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 그리고 배당소득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단 1원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즉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 다시 신고하고 발생한 세금만큼 더 납부해야 한다. - (소득이 더해지면서 세금 요율을 정하는 금액(과표)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세금 요율이 달라져 실제 체감 납부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세하기 전의 세율은 15%였지만 합친 후의 세율은 24%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 ★2. 양도차익(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세는 현재 해외주식에만 적용.
- 25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22% 분류 과세한다.
(다른 세금과 합치지 않고 이것만으로 부담하고 끝!
) - 해외주식이면 국가에 관계없이 모두 합쳐 손익 통산, 즉 손실 상계가 가능하다.
거래 시 발생한 수수료도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제한 후 차익으로 계산한다. - 이 양도세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느냐가 중요!
만약 인수 시점을 1월 $1, 000으로 적용한다면 매도 손익이 ‘0’이 아닌 ‘$10,000’으로 양도세 계산을 해봐야 한다.
보통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분할매수, 분할매도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매수 시기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매각 시 (차익 계산을 위한) 기준 매수 시점을 증권사가 알아서 정한다.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법 중 마음대로) 그동안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었기 때문에 적당히 적용해도 무방하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매수 시점 적용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
(보통 증권사 앱의 주식 잔액단가는 평균으로 나와 자칫 실수할 수 있다.
)
현재 증권사 방식이지만,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부터는 「모두 선입 선출로 한다」라고 정리.손익 통산 역시 국내외 합쳐서 실행하면.
★그리고 가족계좌 해외주식 거래시 유의사항!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사라진다.
여기서 소득금액 100만원은 공제금액 250만원 적용과 무관하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계좌로 해외주식 거래를 하면서 이익(양도소득)이 200만원 발생했다면 ‘200-250(기본공제금액)=-50’, ’50만원 손해네.그러면 양도세에 해당하지 않고 마이너스 50이니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되겠네’는 아니라는 것이다.
200만원 자체를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요건인 100만원을 초과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어떤 공제항목보다 가장 무적이라고 생각한다.
)
그동안 주식 양도세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2년 뒤면 국내 주식에도 적용된다고 하니 한 번쯤 정리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정확히 1년 2개월 후 바로 돌아왔어.
기쁜 마음으로 양도세 납부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