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골절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보상 사례입니다.
경기도의 K씨는 공원을 산책하던 중 갑자기 본인에게 굴러오는 스케이트보드를 피하려다 넘어져 손목 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가 스케이트보드를 내리막길에서 운행하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해 스케이트보드를 놓쳤고, K 씨는 그 스케이트보드를 피하려다 넘어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해당 상해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특약’이 첨부되어 있다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K님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가입해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어 손해를 보상받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K님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연 얼마일까요?
K님의 진단명은 위와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손목 골절이에요.
손목 골절과 같은 관절 부위의 골절은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관절의 운동 각도에 제한이 생겨 후유장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상책임보험 합의금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 치료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실수익액 항목 하나가 다른 항목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로는 다른 항목을 합친 금액의 몇 배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상실수익액이란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손목 골절은 후유장애로 평가가 가능하므로 상실수익액이 인정되는 진단명입니다.
그러나 상실수익액은 보험사가 스스로 챙기는 항목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손해를 입증, 주장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의 존재 여부와 그 규모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신들에게 입증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게 보상을 하면 할수록 이윤이 남기 때문에 굳이 스스로 챙길 필요가 없는 거죠.
상실수익액의 입증, 주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일반인들이 이를 입증하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본인 상태에 맞는 후유증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치의에게 후유장애 진단을 문의하면 보통 방어적인 태도로 대하기 때문에 후유장애 진단 자체를 거부하거나 작성을 하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써주기 때문에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실수익액은 피해자의 소득, 과실, 노동능력 상실률,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하되,
골절 부위나 골절의 형태에 따라 그에 맞는 합리적인 노동능력 상실률과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적용해야 하며 소득, 과실 부분도 기본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므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위 사진은 보험사가 K님께 제시한 손해액 산출 명세서입니다.
보시다시피 상실수익액 항목은 쏙 빠졌죠?
게다가 제 고정물 제거 비용은 어차피 병원에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를 추정 손해액에서 제외하면 실제 보상액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K님은 상기 산출명세서를 받은 후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당사에 사건에 대한 상담신청을 하셨고, 서류와 영상CD 검토 후 상실수익액 인정 가능성에 대해 안내드리자 보상처리를 당사에 위임하셨습니다.
이후 K님은 객관적인 후유장애 진단이 가능한 제3의 병원에서 본인의 상태에 맞는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고,
당사와 보험사 간에 약 6주 정도의 의견 다툼 끝에 K님도 매우 만족하실 만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보상은 전문가와 함께 하면 전혀 어렵지 않고 제대로 된 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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