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2)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고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통보의 방법으로 맞이할 준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주민등록등본표(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준비해두면 됩니다.
소득공제시 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소득자와의 관계, 이름, 주민번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일정한 연령,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부양 가족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제출한 적이 있으며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신고방법 ※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신고방법은 보통으로 나와있는 신고안내문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순/, 기준 또는 간편/복식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1)추계신고 :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 따라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각종 감면 배제,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계 신고로 인한 득실을 잘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 시에도 매입비용, 임대료, 인건비에 대한 지출 사실은 증빙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2)기장의 신고 : 간이장부 또는 복식부기 –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장신고시 사업자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증거로 기록하여 소득을 파악하는 것으로 각종 지출에 대한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접대비 중 경조사비: 해당 거래처 초대장, 부코장, 개업초대장 등 2), 연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등의 납부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이미 교부받은 경우를 제외 3) 임대차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이미 교부받은 경우를 제외 4)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증명 – 사업용 차량의 자동차세, 사업용 부동산의 재산세, 사업장하는 주민세 등 확인목적 5), 보험료 영수증(보험가입기간 명시된 것) – 사업용 차량, 부동산 등 사업관련성 있는 보험료 7)기타
4. 신고 비용은 얼마입니까?1) 추계신고 : 기본수수료 110,000원(부가세 포함); 추계신고해야 할 소득이 다수 있는 경우,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등 추가 업무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가벼운 업무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를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2) 기장신고 – 간편장부 : 기본수수료 330,000원(부가세포함) – 기장신고 : 상담필요; 기장신고의 경우에도 기장신고 또는 추계신고해야 하는 소득이 다수 있거나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등 추가업무가 수반되는 경우 추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가벼운 업무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를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5. 신고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054-284-8890)나 카카오톡(010-6461-8890)으로 신고하시고 문의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 방법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가 다르므로 가급적 상담을 통해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