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신 농지를 상속하신 분들의 경우 언제 팔아야 세금이 줄지 않는지, 양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상담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일(사망일=등기원일)로부터 3년 내에 팔아라.
-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단, 5년간 2억, 1년간 1억 한도)
상속농지 양도세 준피상속인(부) 상속인(아들) 양도세(세금) 감면기준자경O(자경기간:8년이상) 농민(직접농사) 언제든지 팔아도 세금 1억 감면 도시민(직장인 등) 3년이내 매매 -> 세금 1억 감면 3년경과 -> 감면불가자경O(자경기간:8년이하) 농민(직접농사) 아버지와 합산 경작 8년 충족하면 되는 도시민(직장인 등) 감면불가
2)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난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상속인이 1년 이상 부모가 농사를 짓던 그 땅에서 직접 살면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에서 1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때 상속인의 총급여액 및 사업소득 합계가 1년에 3700만원을 넘으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3) 사례 1)
자녀가 셋 있는데 그 중 첫째가 아버지와 농사를 10년 넘게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세 자녀가 농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 자녀 모두 양도세 1억원씩 감면되나요?
아니에요. 같이 농사지은 큰아들만 감면돼요.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세 자녀 모두 양도세 감면을 받습니다.
피상속인(부)상속인 현재 상황 3년 이내 매매 3년 경과 후 매매부(20년 이상) 자녀 1 농사를 짓고 있는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가능 양도세 감면(O) 양도세 감면(O) 자녀 2 공무원 X 자녀 3 직장인 X 4. 사례 2)
농지 상속 후 6개월 안에 팔면 양도세가 없다?
아닙니다.
이때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공제 개념으로 계산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