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시 필요서류 토지 매매, 증여 시

오늘은 토지 매매 증여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땅을 사고팔 때는 알아야 할 부분이 많아요. 좀 더 합리적으로 앞으로 생길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법적 문제에 대한 부분과 필요한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토지 증여, 매매 시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토지매매 증여 토지를 옮겨 토지를 사고파는 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또 시기가 늦어질수록 여러 변수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미리 서류 준비를 해놓고 거래를 진행하면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거래라도 서류 준비는 필수적이고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을 돌봐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전에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인 필요서류 등기필증, 본인발급인감증명서, 인감, 신분증,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초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체마다 한 부씩 준비해야 하는데 두 붓을 한 사람이 받을 경우 위의 서류를 두 통씩 준비해야 합니다.

수증자의 필요 서류 중 하나는 농지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을 받는 경우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초본이 필요하며 농지취득자격증확인서가 있어야 하는 경우 지원부, 소득금액증명서, 경영자등록서가 있습니다.

농지 취득이 목적이 아니면 농지인과 마찬가지로 도장, 신분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류는? 판매자와 구매자는 각각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매도인은 등기필증,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도인용 인감증명서,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초본, 인감, 신분증입니다.

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감, 신분증, 초본이 필요합니다.

주택을 매수하는 매수인의 경우 토지증여와 마찬가지로 토지매매도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 초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세 개 모두 들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