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의 등록기준지(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등록 가능.(단, 동사무소에서는 혼인신고가 불가능)
2. 혼인신고 준비물
- 양식 제10호 혼인신고서 작성 2) 증인-사인이 필요하다.
주로 부모나 친구가 증인을 맡는다.
미성년자는 불가하다.
3. 혼인신고의 장점, 즉 결혼의 제도적 혜택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건강보험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한 사람의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보험이라도 부부 한정으로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재산의 증식이나 증여에 대해 다양한 기회가 있다.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다.
10년간 증여세 없이 6억원까지 증여할 수 있다.
5) 정치인의 경우 지역구를 물러날 수도 있다6) 집을 계약할 경우 신혼부부, 다자녀 등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시계약의 혜택이 있다.
4.전입신고하는 이유와 방법
전입신고는 원룸 빌라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공간에 거주할 경우 14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야 한다.
전입신고는 정부에서 세입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집주인이 대신하였을 때 주거공간을 점유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를 대항력이라 하는데, 전입신고 및 목적물의 점유와 확정일자를 정함으로써 경매에 대비할 수 있다.
소액 세입자의 경우 최우선 변제권이 자동 부여되지만 동시에 받아두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다.
간단히 말해 계약서 사본은 정부가 보관하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3) 이사하는 해당 주민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또는 민원 24 사이트에서 실시하는 것이
5. 이혼하는 방법
1)이혼의 종류 이해하고 합의 사항은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 분할, 자녀 양육이다, 두 중 하나라도 회담이 되지 않으면 재판 이혼이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협의 이혼: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2>재판상 이혼: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2)협의 이혼 사전 준비 사항 1-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 신청 전에 아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현행 법상 미성년자의 아이의 양육 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 이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협의 이혼을 신청할 때는 양육 사랑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부부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하고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신판 등의 심판을 받은 뒤 심판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2-양육권과 친권 협의:3-양육비 회담 4-면접 교섭권 회담 5-협의 이혼 신청 서류 작성.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통*각자의 가족 관계 증명서 각 1통*각자의 혼인 관계 증명서 각 1통*이혼 신고서 3통(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 법원의 심판 원본 및 확정 증명서 각 3통
6)신청 장소(관할 재판소(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 지방 법원)에 부부가 함께 참석하고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부 중 한명이 외국에 있거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혼자 참석할 수 있다.
*변호사 등의 대리인 출석은 불가능하다.
7)진행 과정 1-관할 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는 2-법원에서 협의 이혼의 안내를 받아 확인 기일 지정을 받은 3-숙려 기간을 보내(아이가 있는 경우는 3개월, 기타는 1개월)4-확인 기일에 양측 참석하고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5-법원에서 교부하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 및 양육비 부담 조서를 받은 6-행정 관청에 이혼 신고
8)이혼 신고 1-법원에서 받은 협의 이혼 확인서를 지참하고 행정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부 중 한명이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 관공서, 구청, 읍 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한다.
2-준비물(법원이 발행한 확인서 1통, 이혼 신고 1통, 신고인의 주민 등록증과 도장)
9)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 1-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하여야 한다.
2-공동 재산, 채무, 재산의 명의에 한해서 재산 분할을 행사할 수 있다.
3-공동 재산은 혼인 기간 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며, 누구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 재산을 의미한다.
맞벌이, 육아, 가사 노동도 포함된다.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 모두 포함된다.
4-채무도 재산의 일부이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10) 위자료 청구1-이혼사유, 유책의 정도, 과실여부와 정도, 동거 또는 혼인기간, 재산상태와 생활능력, 자녀의 유무,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청구하며, 보편적 금액은 5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입니다.
2 – 이혼사유, 유책배우자, 제3자 등 이혼책임 당사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1) 위자료 과세 1-증여세가 부여되지 않는다.
2-소득세가 부여되지 않는다.
3-부동산 취득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위자료 지급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