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알아보기
다양한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우리나라의 주거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연령에 따른 격차도 심하기에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사항이 발표되며 관심을 가지는 분이 많아지는 편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냈을 때 어떤 혜택을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가입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도 많기에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와 이율 혜택2024년 2월 21일 대한민국 국토부에서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좀 더 강화한 모습을 보이는데 기간에 따라 기존 계좌에 비해 1.7%까지 우대받게 되며 2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네는 4.5%의 금리가 적용되기에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계좌를 해지하는 일이 있더라도 세금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강조됩니다.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기존 상품에서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비과세와 이율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이 있으므로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경우 연 소득이 2,600만 원을 넘기면 안되고 근로자의 경우에도 3,600만 원을 넘기면 안되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사안은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주가 좁아집니다.
그렇기에 별 다른 혜택이 아니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사회적 약자 계층에서도 청년에 해당할 때 도움을 주려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이러한 비과세가 아니라 다른 부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장점 중에 주목받는 것은 융자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항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한 사람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분양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당첨된다면 2.2%의 금리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기도 40년까지 정할 수 있으며 소득이랑 만기 날짜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사항도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1,000만 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아파트 잔금 지급일 전까지만 적용하면 되는 것이기에 충분한 여유 기간이 주어지면 기존 청약에 들어있는 사항도 포함되기에 부담은 없는 편입니다.
알아두면 이득이 되는 제도또 다른 사항으로는 중도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는 점과 월 납입 한도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인출의 경우 당첨 이후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기본적인 가입 조건을 보면 만 19세에서 34세의 연령이며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또한 전 연도의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기존 상품을 이용하던 사람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조건만 부합한다면 넣어보는 것이 이득은 제도이기에 정보를 숙지하고 현명한 선택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