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개발비용 인정여부(기존해석 변경)
18-262. 종합 소득세(개인 사업자)를 개발 비용 인정 여부(기존 해석 변경)질문 요지 부과 대상 토지 개발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소득세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소득세 계산 방식을 준용[소득 세 법 제97조(비용 계산)및 제104조(양도세 세율)]에 의한 산출된 세액에서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를 하고 산출 세액을 납부하고, 차년도 종합 소득세가 과세 표준 확정 신고에서 확정하고 납부한 경우 양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개발 비용으로 인정되는가도 산정 방법은?≪ 회신 내용 ≫(토지 정책과-478,2015년 1월 19일)O”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은 중간 예납적인 성격으로 양도 소득세에 준하는 확정 금액으로 볼 수 없지만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로 토지 매매 차익에 대한 세액이 확정되는 양도 소득세의 성격을 가지면 개발 이익 환수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양도 소득세에서 개발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양도 소득세 인정 여부는 귀구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