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소송의 대표적인 4종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이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으로 임차인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권리는 없으나 퇴거하지 않는다.
☞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불법입주자가 해지사유 없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점유하는 경우 임차인 및 점유자는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함 주인에게. 다만,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유자가 임의로 입주를 재개할 수 없으므로 입주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권 소송 ☞ 부동산 경매로 인해 인도명령 신청이 기각되거나 6개월이 지나면 경매 대금 지급 후 인도명령 결정에 따라 부동산 경매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경매 낙찰자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 양도 소송 제기를 고려하고 있다.
보존청구권에 대한 가처분으로서, 공무원이 가처분을 집행할 때까지 대상물의 물리적(주관적)⇔물리적(객관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상물의 가치, 보존권, 대상물의 부동산, 신청목적, 신청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공실 진행 중에 임차인 이외의 제3자가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변경된 점유자에 대해 다시 공실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점유금지 가처분은 점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후일의 판결을 받은 후 점유 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입주금지 가처분 ☞ 보전권 ⇔ 보전의 필요성 ☞ 점유양도금지 가처분 적용을 위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택 소유권 주장권. (임차인 또는 소유자)가 목적물을 실제로 집행할 때까지 그 목적물의 현 상태를 유지하고 점유권을 변경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현상유지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에 중대한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집행절차는 고시집행단계 ☞집행문과 함께 집행신청서를 제출하면 본집행 없이 고시집행을 계속한다.
경고는 집행요원이 집행현장에 출동하여 임차인과 점유자에게 집행신청이 접수되었음을 경고하여 임대인이 자진하여 대상물을 인계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임차인이 통지 단계에서 목적물을 전달한 경우 실행이 종료됩니다.
통지집행료는 집행자의 여비와 경비로 구성되며 집행대상지역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된다.
본집행단계 ☞ 고시집행단계에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의 물적재산을 빼내는 본집행단계입니다.
우리는 법을 집행하고 부동산에서 임차인의 소지품을 제거하기 위해 자물쇠 제조공, 이사 및 관리인과 협력합니다.
하역 작업이 완료된 후 임차인이 물품을 픽업할 때까지 물품을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그 전에 임대인은 보관료를 지불해야 하며 여기에는 핵심 기술 인력의 출장비, 열쇠 교체 비용 및 기타 비용이 발생합니다.
매각단계 ☞ 출고완료 후 출고된 물품은 집행관이 지정한 창고에 보관되며, 임차인이 보관된 물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계속해서 창고보관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판매과정을 거쳐 제3자에게 낙찰을 받거나 낙찰 후 처분함으로써 보관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양도소송 및 토지양도소송⇔부동산점유양도금지처리⇔양도집행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양도소송 및 강제집행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임대료, 주택 연체금 2건, 상가 건물 연체금 3건, 계약 만료 후에도 불법 점거가 계속되는 경우 현 집주인 퇴거 시 경매 가능 낙뢰 과정에서 퇴거 준수 예측 가능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송이 이러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법무법인 준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