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비자청, 주식열람실 소비자피해예방상담회 발간…연말 전 확인

-상반기에만 전국 2,832건의 손해배상청구건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서울은 2.3배 증가-중도에 계약해지하기는 쉽지만 어렵기도 하다.
.. 환급거부, 약정손해금 초과 등 해지 관련 손실 10명 중 9명 – 50대에서 가장 많은 피해, 70대에서 증가추세, 평균 512만원 /런런신고 유사투자자문 업체 조사# A씨는 지난해 9월 B사를 이용하기로 하고 1년여간 유사투자자문을 받고 현금 13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경 B사 담당자가 유망주가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A씨가 머뭇거리자 굳이 안해도 된다며 입금을 종용했다.
1일 한도가 있는 주식이라 원금 투자가 걱정된다.
A씨는 직원의 제안에 따라 5600만원을 입금했지만 확인 결과 설명된 항목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관련 정보를 요구하자 답장을 기다린 뒤 연락을 하지 않았다.
☐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공동으로 투자자문업과 유사한 소비자피해예방조언(통칭 ‘주식열람실’)을 발간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감독·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금) 밝혔다.
. ○ ‘유사투자상담서비스’는 휴대전화,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준투자자문업은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진입문턱이 거의 없고 개별상업세대도 법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10월 1일 현재 신고된 사업자 수는 1,869개로 2015년 959개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 주식투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사한 투자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올 상반기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06건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서울시민 피해구제 신청도 269건에서 2.3배 늘었다.
606으로. <签约容易,中途解约难…… 对今年上半年首尔市民通过消费者厅接受的606起类似投资咨询服务的损害赔偿案件进行分析后发现,10人中有9人因合同解除而遭受了拒绝退款、过高的违约金>주로 비대면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통신판매(22.3%, 135건)를 했고, 해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환불거절 또는 지연”(73.1%, 443건) 또는 ‘과징금'(73.1%, 443건), 20.8%(126건) 등이 계약해지 관련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판매방식별 현황(2021년 상반기) : 전화권유(70.3%), 통신(22.3%), 일반판매(3.5%), 방문판매(1.1%) 기타(2.3%)<50 多岁受害最重,70 多岁及以上的受害人呈上升趋势,人均损失达 512 万韩元> 이달의 50대는 29.7%(178건)로 50대, 40대(19.4%, 116건), 60대(18.3%, 110건) 순이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의 손실(74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19건)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이 기간의 투자 손실은 노년의 불안정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 다음으로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468건을 살펴보았으며, 총손실액은 24억 2,300만원, 1인당 약 512만원이다.
이는 가계 평균 월 지출*인 330만원(2021년 상반기 기준)의 약 1.5배 수준이다.
* 2021년 1분기와 2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산술평균으로 산정. (통계청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1만원이 30.6%(143건), 200만원 미만이 14.5%(68건)를 차지했다.
<在 12 月之前检查邮购业务报告的准投资咨询业务,以防止对城市和消费者造成损害> ☐ 서울시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서울시에 입주한 투자상담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앞서 서울시는 시내에 소재한 유사 투자상담사 890개사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통신판매신고를 한 560개 업체 중 184개사(62.9%)(62.9%)가 유사투자자문업 및 통신판매업 정보 중요정보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와 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현장점검은 민원이 빈번한 점검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함. 시는 신고된 내용의 준수 여부는 물론 약관의 계약해지 및 계약해지 조항 준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통신판매에 관한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1개월을 초과하는 서비스계약(계속거래)의 경우에는 “게이트”에서 1.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 시는 기업의 자율적 시정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시 자율 시정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건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 현재 유사한 투자자문 서비스 계약 체결은 용이하나 해지 및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수익 제공 시 충동적인 계약 금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 전 계약 조기 해지 ▴계약 체결 후 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맹신하지 말 것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충분한 문서로 분쟁에 대비할 필요 있음 강조 계약해지 요구 등 ▴업무정지, 거절, 환불지연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 ☐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실장은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유사투자자문 피해도 늘었다”고 말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도 정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부록 1. 서울시민의 유사투자자문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 2. 소비자피해사례 3. 소비자고지사항 <附件> 1 유사투자상담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 연도별 현황 ㅇ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상반기 서울시민의 유사투자상담 관련 피해신청 건수, 한국소비자원 2배 이상. (유사투자자문 관련 손해배상 청구 현황(서울시)) (단위: 건, %) 구분 2019년 1월~2020년 6월 건수 2021년 1월~6월 673652269606(변동률) – (△3.1)-( 125.3) □판매방식별 현황 ㅇ2021년 상반기 유사투자상담 관련 서울시민 피해구제신청 606건의 판매방식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와 ‘우편판매’가 과반을 차지 – 구체적으로 ‘전화권유판매’가 70.3%(426건), ‘통신판매’가 22.3%(135건), ‘일반판매’가 22.3%(135건) ‘ 3.5% (21건 ) 등 (판매방법별 현황(서울) ) (단위: 건, %) 피해유형 2020 2020 상반기 2021 상반기 652*100) 건수(B) 비율(B/269*) 100)건수(다) 비율(C/606*100) 비대면 전화권유판매 42064.415758.442670.3 통신판매 19029.19133.813522.3 일반판매 223.4103.7213.5 방문판매 40.631.171.1 기타 362.58 .0172.8 해지 관련 분석결과 총 6502100.0건으로 소비자 중 약 93.9%(569건)가 약정위반이 가장 많았다.
– 구체적으로 ‘환불거부·연기’가 73.1%(443건)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취소수수료 요구’가 20.8%(126건), ‘계약이행 불이행’이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 (16건) 등 (피해유형별 현황(서울시) ) (단위: 건, %) 피해유형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건수(A) 비율(A/652*100) 건수 (B) 요금 (B/269*100) 개수 (C) 요금 (C/606*100) 계약해지 관련 거절/지연 환불 44768.518970.344373.1 초과 위약금 17426.76423.812620.8 비계약 이행 서비스 192.993.3162.6 과장 , 광고 71.141.510.2 부정행위 10.210.440.7 기타 40.620.7162.6 합계 652100.0269100.0606100.0 □ 피해상황ㅇ 소비자 연령 599건을 분석한 결과, 29.7%(178건)가 50대 피해였다.
– 다음으로 ’40대’ 19.4%(116건), ’60대’ 18.3%(110건) 등 ’50대 이상’ 소비자 피해가 60.4%(362건)를 차지했다.
– ’70세 이상'(74건)의 경우 2020년 상반기(19건) 대비 289.5%(5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투자 손실. (대상연령별 현황(서울시)) (단위: 건, %) 연령군 2020년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발생건수(A) 비율(A/630*100) 발생건수(B) 비율( B/256*100) 건수(C) 비율(C/599*100) 20세트 243.893.5244.030세트 9114.43915.29716.240세트 11918.94818.811619.450세트 18429.27930 917829.760개 61013.3 이상 53024.3 25.04741 Total.0599100.0 * 가능한 분석 피해구제 신청건 599건 중 연령별 확인 □ 계약금액별 현황 ㅇ 계약금액 확인은 가능한 468건을 분석하였으며, 총 계약금액은 약 24억 원, 평균 계약금액은 5,123,909원임. 400~600만원은 30.6%(143건), ‘200만원 미만’은 14.5%(68건) 등이었다.
– 계약금액 ‘400만원 미만’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평균계약금액은 ‘400만원 이상’ 증가 (계약금액현황(서울시)) (단위:원) 1~6월~6월금액(평균금액) 2,451,269,680 (4,448,850) 1,108,028,580 (4,410,914) 2,422,989,617 (5,123,909) (계약금액현황(서울)) (단위 : 건, % ) 계약금액 (만원) 2020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2021년 건수 (A) 요율 (A/548*100) 건수 (B) 요율 (B/250*100) 건수 (C) 요율 ( C/468*100) 200 이하 11821.55421.66814.5200 ~ 400 이하 21839.810441.617236.8400 600 이하 12823.35923.614330.6600 800 이하 478.6166.45337.1804 이하 2012 이하 2012 이하 302 이하 40.64.425 0 * 계약금액은 손해배상청구 468건 분석 소비자 피해 2건 확인 가능(사례 1) 소비자 A(40대 남성)는 “누적 반품률이 300% 이하”라는 조건으로 계약 후 환불을 거부하고 B사 주식을 이용하기로 했다.
서비스 1년 동안 400만원이 지급됩니다.
입사 당시 특약으로 ‘1년 누적 수익률이 300%에 도달하지 못하면 전액 환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가입 1년 후 적자만 발생해 회비 400만원을 환불해 달라는 요청에 이미 회수율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사례 2) 소비자 C(50대 남성)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 할인을 제시한 후 환불을 거부한다.
나중에 현금으로 결제하면 150만원 특별할인이 된다고 해서 카드결제 취소하고 현금으로 500만원 결제했습니다.
상담시 안내사항을 어겨 손해가 많이 발생하여 담당자에게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환불이 되지않고 계속 서비스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사례 3) 프로그램 거래계약이 주식열람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 소비자 E(70대 남성)는 F사의 주식열람 서비스 이용을 위해 1년 약정을 하고 300만원을 지불했다.
. 계약서에 언급되지 않은 USB가 택배로 왔는데 사용법 안내를 받지 못해서 못쓰게 되었어요. 약 2개월 후 계약해제를 요청했으나 약정금액 300만원 중 프로그램(USB)용으로 299만원을 사용했고, 소비자가 무단수집을 하여 환불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례 4) 환불 처리 후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 소비자 G(여성, 50대)는 H와 1년 주식 열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만원을 지급했다.
투자손실 발생 한 달 만에 D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3개월 뒤 D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부당환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3 소비자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환급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반드시 확인 ㅇ 계약내용, 계약금액, 기한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는지, 약정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 있는지, 중도해지 수수료에 대한 이용기준이 적합한지, VOD, 교육자료,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① (손해배상액) 300만원 계약 후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액 및 이용료는 정상가 2,400만원으로 산정하며, 계약해지 시에는 계약기간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기간(1개월), 미납금 환급 ③(고가의 부가상품은 계약종료시 차감) 계약시 무상으로 제공되는 상품(주식거래기술(VOD), 자동매매프로그램, 주식거래 공제) ④ (계약해제 제한) 이용약관에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철회기간에도 위약금이 있다” 등 청구서 포함 그리고 “오월의무이용조건”은 신용할부 이용을 권장합니다.
할부 및 수수료 발생시 카드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정보 요청 및 제공 시 불필요한 카드 결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일시납을 분할납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약정된 원금의 투자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납입된 수수료는 전액 환급되며, 환급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환급률이 권장 6개월 이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00% 미만인 경우 전액 환불 보장, ‘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누적 반품률 합산 1년 후 전액 환불 상품 가입’이 180% 미만인 경우 등 ※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www.ccn.go.kr) 또는 ‘소비자24(모바일앱, www.consumer.go.kr)’, 서울소비자센터 02-2133-1214 ) 도움을 구하십시오. ※ “일대일 투자상담”, “자동매매프로그램 판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재무신고센터” →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또는 전화 (02)3145-7692출처: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