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토지보상사업 사례) 토지취득결정통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린하오위안 관리사무소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저희 블로그를 보시고 문의를 주셔서 보상사업 사례를 자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고객의 입장에서 많은 의견을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예시는 저희에게 토지취득보상업무를 위탁한 의뢰인에게 받은 “토지취득결정신청조회통지서” 입니다.
먼저 토지수용판결 신청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금 등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싸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해당 관할 지역 토지취득위원회에 판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의뢰인은 이전에 저희 사무실에 보상업무를 위탁했고, 그에 상응하는 통지가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수용판결 신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기한에 따라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이 완전히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과소평가로서의 토지보상은 강제수용이지만 지주로서 아무 의견도 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
보상을 인상하자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데, 주변 시세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거 없는 청구권으로 감정평가에 의존하는 대신 보상토지, 사용면적, 사용조건, 주변환경 등 사용가치가 유사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 또는 보상 선행가격을 조사합니다.
, 공법 제한, 공공 사업 프로젝트 시행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인상된 보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010 5253 2507로 임호원 사무국, Mingyun 사무국에 연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