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해 권리가 침해됐다며 제소한 사건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이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 절차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탁월함의 의미 : 심판청구 등을 거절할 각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
오늘 헌법재판소는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전면심사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를 상대로 직권남용 및 법률무효 소송을 제기한 권력투쟁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9명의 재판관 중 5대 4의 차이로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이 원고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 이유도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도 검사의 심문권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는 검찰과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예비심리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압적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구속영장 규정이 헌법소추관의 수사권을 논리적으로 도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