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의 적용지역 및 제외대상과

1 적용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된 지역단위의 계획지역은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이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정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면적의 계획관리면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개발촉진면적이다.
지구단위계획의 활동제한은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지역이며, 홀이나 타운십에 속하는 섬의 경우 인구 500인 이상의 섬만 적용된다.
전체적용 건축법의 상기 규정 중 일부는 이 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방화구역 내 건축, 대지구역제한 등이 있다.
건축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가 아님 철도 선로 또는 선로에 다음과 같은 시설물이 있는 경우 현장 운행안전시설 선로 위 또는 아래의 보행시설 횡단 철도사업 및 주유시설 , 고속도로 통행료 시설 및 컨테이너용 컨테이너 수문 제어실은 하천법으로, 기차역, 전통 건축물 및 군용 건물은 건축법으로 규제됩니다.
또한 건축법을 적용하기 위해 현장에 고정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 건축법 3조의 적용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통령령으로 규제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가권자에게 해당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허가 당국은 건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 범위를 완화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완화요청 및 결정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