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부동산 임대료 연 2.9%까지 인상…임차인 부담 가중


기획재정부 “세제개편 후 시행령 개정안”
매년 상정금리 수정…2.9%까지 인상
이것은 임대인의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3가구 이상 주택·상가 임대보증금에 대해 정부가 과세할 때 적용되는 이율이 현행 1.2%에서 2.9%로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상승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3월 22일 밝혔다.
2022년 세금 개혁에 따른 집행 명령 개정안의 변경 사항‘ 그리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 및 시행령에서 부여한 과제와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19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공포 후 법제처의 부처간 협의 및 심의를 거쳐, 3월 발표 및 시행보지마.

3 주택 및 상업용 임대 보증금 금리가 2.9%로 인상되었습니다.

3채 이상의 주택 및 상업용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체는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계산하여 수익 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이자율은 세금 과납으로 인한 국세 및 관세 환급 시 부과되는 환급 위약금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국세를 과오납해 환급할 경우 추가 이자는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국세를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간을 연장하면 여유자금에 이자가 더해지면서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보통 연 1회 정기예금의 전년도 평균금리와 현재의 추이를 감안해 금리를 조정한다.

정정훈 조세정책관은 “이자는 국민에게 돌려주고 정부도 징수하는 이자”라며 “최근 저금리 환경으로 금리가 1%대로 범위를 늘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주택의 경우 주택 전세금과 3주택 이상의 전세금, 상가 건물의 경우 상가 건물 전세금에 과세된다.
소득금액은 상가건물의 경우 보증금에 이자를 곱한 금액이고,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후 이율을 60%로 곱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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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증금 2400만원에 월세 200만원인 상가의 경우 소득은 40만8000원(2400만원×이자율 1.7%) 증가한다.
이에 대한 세금 인상은 연 14,199원이다.


계약금 3억원으로 주택 3채를 소유한 사람이 전세로 전세를 빌리면 소득은 612만원(6억원×60%×이자율 1.7%) 증가한다.
이에 대한 증세세는 연간 209,304원이다.


정 정책담당관은 “전세금은 상가임대 사업소득으로 쓰는데 전세의 경우 3가구 이상일 때만 적용되고, 적은 수의 주택이 많아도 상정임대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시세 안정이나 담보가 적용된다.
소형을 제외한 3채 이상 주택은 보증금 전액이 아닌 보증금의 60%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인상된 금리는 국세기본법에서 준용하는 다른 모든 규정에 적용된다.
정부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세수의 증감은 중립적이라고 가정한다.

개정된 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내년 연말 회계부터 적용된다.


임대료에 대해 말하면

세법에서 전세금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에 대하여 임대 수입관심 이것은 일시불 렌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금융소득 창출에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소득세 부부 2주택까지 면세자아, 3채부터 과세된다
또한 이때 보증금 3억원 이상과세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세금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면적이 40㎥ 미만이고 기준 시가가 2억원 미만인 주택은 소형주택이다.
말로 아파트 수에 포함되지 않음.
참고로 소형주택의 시세는 구입시기가 아닌 과세연도입니다.
게시된 최종 가격 기준따라서 매년 공시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건물다른 하위 카테고리와 달리 전체면적을 기준으로따라서 작은 집인지 판단하기 때문에 작은 집에 포함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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