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선임신청 서초동법무사김철중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받고 각종 상담(판매허가결정취소신청, 내용증명, 집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별대표가 특별대표를 선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승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친권을 가진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재산상속의 모든 것은 배우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 재혼하면 자녀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 미성년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친권자는 법원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되, 친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자녀의 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들의 중개인. 민법 제921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친권 아래의 여러 자녀(공동상속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있을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대리인 위임에 필요한 서류는 위임신청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대표후보자 기본증명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입니다.
예약 확정까지 약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에서 배우자의 상속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대리인은 종종 고인의 배우자가 아닌 친척을 대리자로 지명하고 귀하가 결정하게 됩니다.
직계가족이나 방계친족 등 혈족이 아닌 제3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친족이 없거나 믿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리적인 관계의 결실을 맺고 싶다면 든든한 김철중 검찰총장에게 물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