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는 “20대에 사망보험금을

전문가 답변 “20대 사망보험 꼭 들어야 하나?”♡

보험사에서는 보험료가 싸다며 젊을 때 보험가입을 권유하지만,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더 가까워져야 한다며 반전의 이유를 밝혔으니 그 이유 1을 함께 알아보자. 보험사가 아니라 전문가가 답 전문가들은 20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건강과 재정관리와 상관없이 스스로 사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우리 수입의 상당 부분은 정부 세금에서 나옵니다.
부모 사망 보험. 그러나 민법상 사망보상금은 상속이 불가능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모가 사망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고 자녀는 부모의 사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2. 상속세가 정해진 사망보험은 상속금액에 따라 1억원 미만 10%, 5억원 미만 20%, 10억원 미만 30%, 30억원 미만 40% , 그리고 3세 이상은 50% 예 수십억 달러 상속인은 기존 유산에 사망 연금을 추가하여 더 높은 유산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방송 보험사기 사건은 기피되는 경향이 있고, 사망보험사 사건에서 가족이 암살된 사례도 수십 건이나 있지만 세금 감면으로 유용하다.
관점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 상속세율이 오르지 않고 충분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안정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단, 부모(사망자)가 이미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 시 보험료가 중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존 사망보험을 검토하여 손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3. 이것이 사망 혜택에 대한 유산세가 있는 이유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망 보험은 시민 상속이 아닙니다.
부모(사망)의 사망 시 지급하되, 부모(사망)의 재산을 상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보험 계약의 효력에 따라 자녀(보험 수혜자)가 취득한 재산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망연금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만 상속세 징수를 통한 상속세 탈루를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 원칙을 실현했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과세. 했고, 여기서 법원은 사망보험의 “소득보충” 성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녀(상속인)가 받는 사망연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의 일부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자녀의 경제적 실질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상속인). 사망한 부모(상속인). 상속재산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판결문에서 사망보험금은 자녀(상속인)의 재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소득세법상 부모(사망)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1000을 지급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유산과 별도로 사망보험금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핵가족화에 이어 미혼 독신자와 미혼 자녀가 증가하고 있다.
생존자가 없으면 다른 것들은 더 비쌉니다.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저축이나 재정에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