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행정심판(운전면허취소구제이의신청)방법

음주운전 구제행정심판(운전면허 취소 구제 이의신청) 방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형사처벌로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이렇게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전력, 사고 유무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로는 벌금 500만원~300만원 이하를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로 벌금 1000만원~500만원 이하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지난 2001년 7월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2진 아웃’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실격 기간도 2년으로 부과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실격기간 2년의 처분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전력 유무, 그리고 사고 여부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게 되며 음주측정 거부나 뺑소니 여부에 따라서도 처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구제사례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예정된 경우 그 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소송이 있는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 제기가 가능한데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구제사례이처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의신청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만 제기가 가능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인적사고가 없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기가 가능합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구제사례그러나 행정심판의 경우 이의신청과 달리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예정되어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요건에 따라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모두 제기 가능한 경우에는 모두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으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구제여부는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그리고 운전이 업무상 필요한지,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는지, 사회 기여도나 부양가족이 있는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 영업정지구제, 행정사, 행정사사무실 www. 국민공감.com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를 위해서는 경찰조서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며 행정심판이나 생계형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구제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으로 운전면허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구제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으로 운전면허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구제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