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조조정이 시작된 회사의 급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법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합시다.
정확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고 아래 회생절차를 시작한 회사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연금보험법」 제11조 제1항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청구권은 저당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결된 청구를 제외하고 고용주 세금, 공과금 및 기타 청구의 총 자산을 우선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언가라고 불립니다.
다만, 유치권이나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세금 및 공과금은 적용되지 않으나, 3개월치 급여, 최근 3년간의 재해보상금 및 퇴직금은 확보된 청구권보다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또는 저당, 세금, 공무 및 고용주의 총 자산에 대한 기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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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거친 회사의 급여청구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임금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정리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파산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처분 및 강제집행, 재판정지 등의 가처분 또는 포괄적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을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 지정하고, 채무자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한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에 얽매이지 아니하므로 언제든지 채무자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관계없이 채무자의 고정사업장 등에 대한 압류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구조조정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서 채무자가 전환이 용이한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입니다.
공익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 지급액이 부족할 경우 집행 또는 가압류를 정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GDPR 제180조 제3항). 압류법). 같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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