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받고 각종 상담(판매허가결정취소신청, 내용증명, 집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별대표가 특별대표를 선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승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친권을 가진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재산상속의 모든 것은 배우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 재혼하면 자녀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 미성년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친권자는 법원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되, 친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자녀의 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들의 중개인. 민법 제921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친권 아래의 여러 자녀(공동상속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있을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대리인 위임에 필요한 서류는 위임신청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대표후보자 기본증명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입니다.
예약 확정까지 약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에서 배우자의 상속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대리인은 종종 고인의 배우자가 아닌 친척을 대리자로 지명하고 귀하가 결정하게 됩니다.
직계가족이나 방계친족 등 혈족이 아닌 제3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친족이 없거나 믿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리적인 관계의 결실을 맺고 싶다면 든든한 김철중 검찰총장에게 물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