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는 SOSO입니다.
우리는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필수로 들어있는 게 통상임금입니다.
그런데 월급명세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내용이 통상임금에 포함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통상임금에 관한 내용 및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식까지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기, 고정으로 소정근로 및 총근로에 지급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및 도급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및 각종 여러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월 급여를 받았을 때 함께 명세서에 명시된 모든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동하는 임금(수당)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에는 명시될 때의 요건이 있습니다.
Ⅰ. 노사계약에 명시된 근로를 했을 때 받는 돈일 때 가능합니다.
Ⅱ. 정기 즉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Ⅲ. 근로를 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인 지급시 가능합니다.
계약을 통해 확정된 금액일 경우 가능합니다.
즉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한 근무일과 지급한 임금에 관계없이 고정되어 평균으로 받는 기본급(일반임금)에 준하여 고정으로 지급되는 1일 평균수당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인 휴일/시간외/야간근로를 했을 때 받는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월차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생리수당 등을 기초로 산출되며 기본급뿐만 아니라 물가수당, 직책, 위험, 기술, 근속 등으로 일률적으로 정기, 고정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제외되는 것은?
연장근로를 비롯하여 야간, 휴일근로임금, 일정한 근무성적을 올렸을 때 받는 성과급 등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임금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외됩니다.
(임금에 특징별로 판단된 대법원 기준)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시간급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을 결정할 때 기초로 사용하는 근로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가산되는 임금을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을 스스로 계산할 때는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에 따라 금액은 서로 다르게 계산되므로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ok에 등록된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사용법은 하단에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통상임금 계산기를 같이 활용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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