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포스팅은 용인행정사 토지보상법 관련 농지 유의사항 보상평가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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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해석-2008.12.11.토지정책과-1338 □질의요지-공부상 지정이 “전”인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하여 주차장이나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회신내용-토지보상법 제77조제2항에서 영농보상을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함을 원칙으로 하는 점과 영농보상은 농업손실을 전보하는 제도로서 보상인 점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종합적으로 보면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지가 아닌 휴경지 등 장기간 경작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확인·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권 해석-2014.07.17. 토지 정책과-4585□ 질의 요지-공익 사업(저수 못물 근처 공간 조성 사업/서산시)에 편입된 ○ ○ 공사 소유 토지(유지)에 대해서 사업 계획 고시일 전까지 적법하게 목적 외 영농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영농을 한 경작자가 2013.12.31.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다시 목적 외 영농 사용 신청서에 의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 보상 법”이라 한다)-시행 규칙 제48조의 내용에 의한 공익 사업 내용을 토대로 영농 손실의 응답 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 사업에 따른 특별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영농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거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과 관계 법령 및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들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