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콜라겐은 현재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아닌 일반 식품 원료로, 그 중 하나가 “개인인증 콜라겐”이라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입니다.
기능성을 강조하고 싶다면 이 개별적으로 승인된 콜라겐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해야 합니다.
“별도로 승인된 콜라겐”이 아닌 “제네릭 식품 콜라겐”을 사용하고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문구를 사용하면 위법입니다.
허위·과장 광고가 되므로 이용 시 주의를 요하며, 표시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가량 의미 -> 예) 피쉬콜라겐 1000mg 첨가 -> 콜라겐은 별도의 시험법이 없으므로 단백질 함량을 확인하여 추정2. 성분설명으로 표시 -> 콜라겐은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성분이므로 그 기능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재료에 대한 설명만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콜라겐이란?현대인들은 미세먼지, 스트레스, 패스트푸드, 마스크 착용 등의 이유로 피부 트러블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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