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시리즈

날씨가 제법 쌀쌀한 11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을 바쁘게 할 때가 있어요. ‘연말정산’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고 같은 수준으로 소비하더라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절세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흥국화재 블로그에서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개념과 소득공제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연말정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부터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소득자별로 1년간 벌어들인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후 매월 급여 등의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모으면 더 걷는 겁니다.
실소득 대비 많은 세금을 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부릅니다.
그 해의 연말정산은 이듬해 1월 중순부터 2월경에 이루어지므로 2021년도의 연말정산은 2021년1월 중순부터 2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선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제외하고 소득규모를 줄인 뒤 이를 토대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인 겁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세법에 규정한 일정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계산된 세액에서 다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알아볼 소득공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어떤 것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알아야겠네요? 소득공제 대표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연금/건강/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전세자금대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금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 청약저축통장 또는 청년우대통장을 이용한 저축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의 다양한 항목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입니다.
1년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카드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카드소득공제포함 제외대상

결제한 모든 것이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우선 카드소득공제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특정 물품과 서비스 이용 대금 중 포함되지 않은 항목도 있습니다.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수업료, 상품권 구입비용, 현금서비스금액, 신차구입비용 등은 카드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다면 중고차 구입비용은 카드결제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카드소득공제 황금비율

카드 소득공제에 관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 이유는 두 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두 배 차이가 나는데요. 전문가들은 우선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인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할 것을 권유하는 겁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남은 기간에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조회를 해본 결과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3%인 920만원이라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10월~12월까지 80만원(25%)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은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부가서비스와 기타 혜택까지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적용

특히 2021년도 연말정산에는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쳐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 5% 초과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공제율로 추가 공제가 가능해지고 한도도 100만원이 추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시리즈 1탄으로 연말정산의 개념과 소득공제, 그중에서도 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배웠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연말정산이 좀 쉽게 느껴지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중간점검을 위해 지금까지 지출한 내역을 확인하시고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