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기가 많았던 중대형 아파트보다는 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소형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세금 등의 문제로 매수하거나 분양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는 소형 주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고, 매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인해 소형 아파트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수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의 포스팅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올해 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신축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매수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소형 신축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포함하되 아파트는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 내용은 1~2인 가구 증가와 이에 따른 소형 주택 수요 증가에 따라 도입된 정책으로, 개정 내용이 적용되는 기간은 올해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한 원매각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대출 한도를 1년간 임시 상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 당시 주거용과 상업용을 구분하기 어려워 원매각세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격도 지역별로 다르다.
수도권의 경우 소형주택의 가격은 6억원 이하여야 하고, 지방은 3억원 이하여야 하므로 이 점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신규 취득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기존에 소유했던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조건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소유자가 소형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수하고자 하여 주가로 매수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단독주택 소유자보다 2주택 이상인 다주택 소유자에게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거용, 비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4.6%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된 다주택 소유자의 취득세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개수를 포함할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3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8%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개수를 제외할 경우 2주택자는 1~3%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