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서명한 후 고려해야 할 사항
1. 아파트 임대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른 의무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기일(당시 임대차계약이 존재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빈칸에 기부번호를 기재하고
약속을 정하다)자동 부여되어 예금보험에 유리(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등록
(참고) 입주신고 및 확정일자
하나) 컬렉션 보고서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 변경 및 이사를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관청인 시 서비스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의 새 집으로의 이사
입주(거주)와 전입신고가 모두 완료되면 다음날 오전 12시부터 이의신청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기일임대차 마감일을 신청하기 위해 법원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마감일 도장을 받습니다.
이의신청 가능성(전입신고 및 입주) 및 기일확정시 우선변제권(경매/공매의 경우 후순위)
권리 보유자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음).
2. 권리 변경에 대한 확인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는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B. 총계정원장에 저당법 등록. 또한 이사하려는 아파트가 비어 있는지 또는 기존 세입자가 기꺼이 나가고 최종 지불을 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집주인(또는 법정대리인)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갑구와 을구로 구분되어 있고, 을구를 보면 ‘근취지분’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사무소에서 권리변동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 중개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기존 유치권이 정당한지 다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한다.
3. 징수신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의거 의무사항으로 입주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반발력이 발생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00원에서 100,000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14일 이내에 입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입주신고는 오프라인, 온라인 2가지 방법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자체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입주통지서(점검 시 발급)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임차인(매수자)의 신분증 및 인감, 위임장(위임장 통지서의 경우)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24(https://www.gov.kr/),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태료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이며, 거주불명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기타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거부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 발급 불가(거주지불명). 알려지지 않은).
따라서 아무리 바쁘고 귀찮더라도 반드시 입주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에 관한 다음 기사의 내용도 참고하십시오.
2023-02-19 – (경제/부동산) – 전세 계약 모르면 위험하다 (1) – 계약하기 전에
전세 계약 이것을 모르면 위험하다 (1) – 계약하기 전에
전세 계약의 기본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전세 사기로 한 번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매우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최근 많은 언론이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부각시키며 국토교통부도 안도하고 있다.
timerich.co.kr
2023-02-19 – (경제/부동산) – 전세 계약 모르면 위험 (2) – 계약 체결 시
전세계약서 이것을 모르면 위험하다(2) –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시 유의사항 1. 임대인(중개자)의 신원 확인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중개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등기부 등본에 의한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
timeri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