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이것도 모르면

계약서에 서명한 후 고려해야 할 사항

1. 아파트 임대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른 의무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기일(당시 임대차계약이 존재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빈칸에 기부번호를 기재하고

약속을 정하다)자동 부여되어 예금보험에 유리(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등록

(참고) 입주신고 및 확정일자

하나) 컬렉션 보고서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 변경 및 이사를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관청인 시 서비스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의 새 집으로의 이사

입주(거주)와 전입신고가 모두 완료되면 다음날 오전 12시부터 이의신청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기일임대차 마감일을 신청하기 위해 법원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마감일 도장을 받습니다.

이의신청 가능성(전입신고 및 입주) 및 기일확정시 우선변제권(경매/공매의 경우 후순위)

권리 보유자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음).

2. 권리 변경에 대한 확인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는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B. 총계정원장에 저당법 등록. 또한 이사하려는 아파트가 비어 있는지 또는 기존 세입자가 기꺼이 나가고 최종 지불을 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집주인(또는 법정대리인)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갑구와 을구로 구분되어 있고, 을구를 보면 ‘근취지분’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사무소에서 권리변동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 중개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기존 유치권이 정당한지 다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한다.

3. 징수신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의거 의무사항으로 입주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반발력이 발생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00원에서 100,000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14일 이내에 입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입주신고는 오프라인, 온라인 2가지 방법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자체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입주통지서(점검 시 발급)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임차인(매수자)의 신분증 및 인감, 위임장(위임장 통지서의 경우)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24(https://www.gov.kr/),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태료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이며, 거주불명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기타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거부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 발급 불가(거주지불명). 알려지지 않은).

따라서 아무리 바쁘고 귀찮더라도 반드시 입주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에 관한 다음 기사의 내용도 참고하십시오.

2023-02-19 – (경제/부동산) – 전세 계약 모르면 위험하다 (1) – 계약하기 전에

전세 계약 이것을 모르면 위험하다 (1) – 계약하기 전에

전세 계약의 기본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전세 사기로 한 번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매우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최근 많은 언론이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부각시키며 국토교통부도 안도하고 있다.

timerich.co.kr

2023-02-19 – (경제/부동산) – 전세 계약 모르면 위험 (2) – 계약 체결 시

전세계약서 이것을 모르면 위험하다(2) –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시 유의사항 1. 임대인(중개자)의 신원 확인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중개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등기부 등본에 의한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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