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계는 우리의 의식주 등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유·무형의 수단을 소유하고 거래하는 관계를 말한다.
도덕이나 습관의 힘이 이 관계에서도 작용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도덕과 관습은 이미 계약을 준수하고 타인의 재산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반드시 도덕과 관습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계약을 계약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항상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도덕규범과 관습법은 법이 계약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켜야 하고, 법이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에서 일정한 임대료 이상을 지불하는 계약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재지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지켜야 할 계약과 존중해야 할 재산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 그렇다면 재산과 관련하여 법은 지위와 관련하여 훨씬 더 능동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도덕과 관습을 고려하지 않고 독자의 이상에 따라 규제한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도의 문제이고, 재산관계에 있어서도 그 시대의 도덕과 관습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즉 그 시대의 도덕이나 관습에 근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규칙을 만든다고 해도 , 법은 결코 사회 생활을 규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산관계는 법 이외의 사회적 규범을 고려하면서 법독자의 입장에서 규정되고 유지되는 생활관계이다.
위에서 지위와 재산과 관련된 법과 다른 사회적 규범의 관계에 대해 말한 것은 반복해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 이론입니다.
사회적 신분관계 중에서 혈연관계와 상속에 따른 서로 다른 관계는 이미 기술하였다.
재산관계에서는 서민간의 무역관계, 상인간의 무역관계, 농업적 노동관계, 산업적 노동관계, 가사 노동관계 각각에서 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법의 중요한 철학적 문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은 도덕이나 관습에 어느 정도 부합해야 하며, 어느 정도까지 변경될 수 있습니까? 신분관계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반면, 재산관계는 통상적인 경우나 상거래와 다릅니다.
재산의 거래, 즉 상거래의 특수한 거래관계에서는 통상적인 거래관계와는 다른 법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지불에 지폐를 사용하고, 운송 중에는 금고에 보관하고, 육상 및 해상 운송과 같은 특수 기계를 사용하고, 위험은 보험 시설에 의해 분산되고 있다.
다시 산업 주체는 기업이라는 조직이 되었고 자본이 집중되었다.
여기서 상법관계에 관한 특별법과 통상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을 구분하게 되었다.
그 결과 민법의 지배를 받는 재산관계와 특히 상법의 지배를 받는 재산관계를 구분하되, 특히 상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의 지배를 받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상인간의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먼저 무역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위와 같은 상법과 민법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민법은 보통법, 상법은 특별법, 특별법은 보통법보다 우선한다고 한다.
상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최종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상법이 적용되고 민법이 적용되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에도 민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민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를 한정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민법 학자들은 기분이 좋습니다.
상법학자가 열심히 적용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민법학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상법학자가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알지 못하면 자신에게 남아 있는 범위가 불명확해진다.
또한 민법에서 재산관계의 특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산관련 사법을 상법과 민법으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상법은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어야 하는가? 상법에서는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법에는 상인, 기업, 상행위, 운수, 보험, 해사, 청구서 등과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도 장난감처럼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비슷하다면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법학자들의 노력으로 완벽한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더군다나 저는 상임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없지만 지극히 일반적인 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상금은 경제적인 아이디어여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제품을 소개하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싼 제품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높은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약속한 후 구매가 예상되는 상품 구매입니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변한 후 위의 투기성 거래에 대하여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상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상금의 개념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