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조건 신청기간 금액 알아보니..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이 오늘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하니 대상자는 놓치지 말고 장려금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여 대상자 조건 및 금액이 확대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액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홑벌이 가구 혹은 맞벌이 가구이냐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있으며, 단독가구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에 따르면 자녀 수 및 가구 유형,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건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소득: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이면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천만 원 이하재산: 가구원 재산합계액(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2.4억 원 미만 신청기간5월은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기한 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가능하다면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반기신청 기간과 달리 정기신청 기간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모두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홈택스 혹은 인터넷 신청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대리를 이용하시면 수월하게 처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ARS 전화신청홈택스(모바일, PC)신청인터넷 신청 * 안내문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신청대리 * 안내대상자 동의시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혹은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자동신청 *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자동으로 신청  지금까지 자녀장려금의 조건 및 신청기간,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존에는 저소득 가구만을 위한 제도였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소득 조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대부분의 출산가구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바뀐 것 같습니다.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지면서 더욱 매력적인 제도가 된 것 같네요.만약 자녀가 있고 총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하신다면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꼭 잊지 말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