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이 오늘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하니 대상자는 놓치지 말고 장려금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여 대상자 조건 및 금액이 확대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액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홑벌이 가구 혹은 맞벌이 가구이냐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있으며, 단독가구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에 따르면 자녀 수 및 가구 유형,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건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소득: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이면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천만 원 이하재산: 가구원 재산합계액(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2.4억 원 미만 신청기간5월은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기한 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가능하다면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반기신청 기간과 달리 정기신청 기간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모두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홈택스 혹은 인터넷 신청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대리를 이용하시면 수월하게 처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ARS 전화신청홈택스(모바일, PC)신청인터넷 신청 * 안내문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신청대리 * 안내대상자 동의시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혹은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자동신청 *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자동으로 신청 지금까지 자녀장려금의 조건 및 신청기간,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존에는 저소득 가구만을 위한 제도였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소득 조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대부분의 출산가구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바뀐 것 같습니다.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지면서 더욱 매력적인 제도가 된 것 같네요.만약 자녀가 있고 총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하신다면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꼭 잊지 말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