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차량보험 및 한달자동차보험 준비한다면 차량단기보험 보장내용 같이 살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일일차량보험과 같은 자동차보험은 국가가 가입 의무를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운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만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중에서도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의무보험이 법적인 가입의무가 명시된 보장항목입니다.

임의보험은 선택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만 가입해도 되는 항목입니다.
의무보험은 대물배상과 대인배상 1로 구분되는데, 이 항목에 대한 보험료는 1년치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물배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 차량이나 재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보장하는 항목입니다.
대물배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금 한도는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이지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금은 2,000만원입니다.
대물배상은 상대방의 차량 수리비 등을 보장하는 항목이므로 피해를 입은 차종 등에 따라서는 최저 가입 보험금 한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함께 고려해서 대물배상보험금 한도를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인배상 1은 상대방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를 보장하는 항목이지만 부상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사망이나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대인 배상 1에서 최대로 가입해야 할 보험금 한도는 1억 5,000만원이며 이를 가입하지 않으면 법적 의무 가입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대인 배상 1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 보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인 배상 2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인 배상 2는 임의 보험으로 최저 1억원에서 최대 무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제한으로 보험금을 설정하면 교통 사고 처리 특례 법의 적용을 받고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인 배상 2에 가입할 경우 보험금을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등처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이유로 교통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인 배상 2의 보험금을 무한하게 설정했다고 해도 교통 사고 처리 특례 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 사고 후에 도주하거나 상대방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도 교통 사고 처리 특례 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 하루 차량 보험 같은 자동차 보험 임의 보험을 구성하고 보세요.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보다는 상대의 피해를 보장할 것을 중점으로 하는 상품인데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장하는 담보에 가입하면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본인에 발생한 피해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특약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체적 피해를 본경우를 보장합니다.
자기 신체 사고 담보의 경우 부상 및 사망에 대해서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하는 자동차 상해 특약의 경우 부상에 대해서는 한명당 최대 1억원을 사망, 후유 장애에 대해서는 한명당 최대 5억원까지 보장합니다.
자신의 차와 손해 담보는 운전자 본인의 차에 교통 사고로 직접 피해를 본경우 수리비를 보장합니다.
이 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일정 비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보장 범위를 확인하고 보세요. 무보험 차 상해 담보는 뺑소니 차량, 무보험 차 차량으로 피해를 본경우를 보장 하는데 이 담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대인 배상 1,2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특약에 모두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고 자동차 보험 특약과 담보를 엮어 봤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보험은 1년마다 갱신 시점이 돌아올 테니까 하루 차량 보험, 한달 자동차 보험, 차량 단기 보험 등 다양한 상품에 가입하면서 이런 부분도 함께 잘 보세요.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상해특약의 경우 자동차사고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를 보장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경우 부상 및 사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하며, 자동차 상해 특약의 경우 부상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1억원을, 사망이나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보장합니다.
자신의 차량과 손해담보는 운전자 본인의 차량에 교통사고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수리비를 보장합니다.
이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일정한 비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보장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뺑소니 차량이나 무보험차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보장하는데, 이 담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대인배상 1, 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특약에 모두 가입해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고 자동차보험 특약이나 담보를 구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갱신 시점이 돌아오므로 일일차량보험, 한달자동차보험, 차량단기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가입할 때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상해특약의 경우 자동차사고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를 보장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경우 부상 및 사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하며, 자동차 상해 특약의 경우 부상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1억원을, 사망이나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보장합니다.
자신의 차량과 손해담보는 운전자 본인의 차량에 교통사고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수리비를 보장합니다.
이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일정한 비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보장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뺑소니 차량이나 무보험차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보장하는데, 이 담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대인배상 1, 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특약에 모두 가입해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고 자동차보험 특약이나 담보를 구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갱신 시점이 돌아오므로 일일차량보험, 한달자동차보험, 차량단기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가입할 때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