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효력 안전하게

물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쓰마리 민법에서 규정하는 유언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유언에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의 법적 경제적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유언자가 남긴 말이 산 사람의 법률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힘센 유언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큰아들 A는 아버지와 함께 유언을 공표하기 위해 한 사무실로 갔습니다.
유언을 남기고 싶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전에 알아본대로 A친구 두명도 증인으로 함께 갔습니다.
어려보이는 외모와 달리 이 분야 경험이 많다는 공증인은 친절했어요. 휠체어를 탄 아버지는 중풍으로 인해 오래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미리 약속한 대로 공증인은 대충 아버지의 유언 취지를 미리 서면으로 정리해 놓았어요.

그 서면에 의해 공증인은 아버지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용에 따라 고개를 끄덕이시기도 하고 짧은 대답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태도나 대답에 따라서 내용을 조금 고치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갔던 친구들도 모든 과정이 잘 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A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숨겨둔 유언장을 가족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민법은 유언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유언 이상의 다섯 가지로 규정합니다.
“많은 방법 중 일부만 예를 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기려면, 이 다섯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물론 각 방식으로 정한 세부 요건도 모두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다섯 가지 방법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정증서 유언, 즉 유언 공증은 그 자체의 효력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유언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방법에 비해 분쟁 해결이 용이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출석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한 후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즉,공증인이공정증서작성요령에따라서유언장을작성하는거죠. 이 방식은 유언 방식과 달리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절차인 검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유언 공증 효력을 담보하는 공증인이라는 객관적인 존재를 통해 유언하는 절차이므로, 이 때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A아버지는 공정 증서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어요. 다만 이 유언이 제대로 그 요건을 갖추어 유언 공증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조문에 따르면 공정 증서의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입으로 말하고 이를 공증인이 받아 적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A의 아버지에게 중풍으로 말을 정확히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공증인이 미리 유언의 취지를 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질문을 통해) 유언자에게 확인했을 뿐입니다.
과연 이 경우에도 공정 증서의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이 사건에서 큰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데,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후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유언자가 유언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식별하는 경위와 유언을 식별하는 경위에 따라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읽고, 정확한 내용을 낭독한다.

즉, 판례에 따르면 사례에서 A 부에게 “유언의 취지를 이해하는 의사 식별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이 유언이 부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의 유언 공증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언자가직접이야기하지않아도유언의취지에대해정확하게판단하고그것에대해직접확인해주었다면유언의효력은충분히인정받을수있는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유언 공증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다소 미묘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공정 증서를 통해 유언을 남기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유언 내용과 절차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언을 가장 정확하게 해주는 사람은 역시 상속법을 전문분야로 하는 법조인들에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전문가로부터 미리 정확한 상속설계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