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식당, 범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2주간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0.5단계씩 하향 조정됐다.
설 다음날 바로 하향 조정하였다.
영화관(동반자 외 좌석 1칸 비우기), PC방, 오락실 등 학원을 비롯해 놀이공원, 대형마트 등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 해제됐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 공연장까지 모두 해제됐다.
(비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식당 범위 기준
스포츠 경기 관람 관중 입장 30%로 제한.경조사 모임 500명 미만으로 인정됐다.
비수도권의 영업시간과 회동이 제한 없이 거의 가능해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이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여전히 금지다.
다만 직계가족은 예외를 적용하지만 직계가족 정의가 모호하다.
저번에 어머니 제사였는데 부모님 동반이면 5명 이상 집합 가능하고 부모님이 없으면 금지라니~ 제사도 못 드리는 상황인 것이다.
대전현충원에 계신 부모님을 실내도 아닌 현충원에서도 함께 기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고 협력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지만 5인 이상 직계가족집합 금지 범위의 기준이 황당하다.
직계가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나뉜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5인 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범위
- 직계가족이란 직계용어의 정의는 혈연관계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삼촌, 자녀, 손자 등이 직계가족에 속한다.
직계는 아버지 측, 어머니 측이 모두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여서 외조부모, 외증조부모도 모두 직계가족이다. -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직접적인 친자관계 중에서 나보다 높은 직계이며,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직접적인 친자관계 중에서 나보다 낮은 직계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녀, 손자, 손녀, 증손…외손, 외손, 외손 모두 포함된다. - 다만 직계는 남편이나 아내의 배우자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엉뚱하게도 조카 형제 자매처럼 같은 선조에게서 나온 관계는 방계라고 한다.
위 사진에서 보면 위아래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수평으로 이어진 관계는 방계 관계다.
보통친족관계에서 법률상 효력을 미치는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에 한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면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녀가 포함된다.
바로 이러한 관계의 직계가족은 5인 이상이라도 식당에서 함께 식당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제사도 가능해 친목행사, 가족행사가 모두 가능하다.
그런데~부모가 없으면 직계가족이 안 되고 5인 이상의 집합금지 범위에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자 집합금지 명령인 것이다.
부모가 없으면 형제, 자매는 방계여서 안 되는 상황.직계가족 증명도 쉽지 않다.
대한민국 경찰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호적관계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가능한가.5명 이상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5명 이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5명까지는 할 수 있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다.
4명까지 집합을 허용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지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의 기준범위와 예외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있는 직계모임은 5명 이상 집합 허용. 가족이 아닌 지인 또는 기타 형제, 자매만의 집합 허용은 4명까지 가능하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부모 동반 이벤트(회원가입, 고희연습 등)는 5인 이상 집합 가능하다.
여기에 부모의 형제나 자매가 포함되면 직계가족이 아닌 집합금지. • 다만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사적인 모임 금지는 아니다.
수도권은 99명까지, 비수도권은 4m당 1인집합 가능하다.
• 학원의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범위와 같은 친목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5인 이상 수업이 가능하지만 스터디그룹은 4명까지 허용된다.
학원생들은 2칸씩 자리를 비우거나 공간이 없으면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사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4명까지 허용된다.
당구, 스크린골프, 스크린야구 등)•노래방은 4명까지 가능한데. 클럽에서 춤추는 건 안 돼.• 등산, 낚시 등 야외활동도 4명까지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인 모임이 금지되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낚싯배의 선원이나 골프장 캐디는 종사자로 분류돼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사의 경우 공적인 일이라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사한 뒤 식당이든 가정에서든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인원은 4명까지다.
• 방문교사가 수업을 위해 방문 시 가족이 4명이면 과외는 사적인 모임이 아닌 종사자로 분류돼 5명 이상이 돼도 수업이 가능하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식당 범위 기준
5인 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식당 범위 기준
5인 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의 범위는 너무 어렵다.
가족 간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오해와 착각으로 옥신각신하는 가정이 많다.
예전처럼 형제자매들끼리 같이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노래방에 가서 목이 터져라 노래도 부르고 싶다.
ㅎ 정말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고심한다면 납득 가능하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