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방법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청년수당 신청이 3월 9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2023년 청년 2만명(상반기 1만1천명, 하반기 5천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청년수당이란?

청년 실직 및 서울 거주 청년 실직자의 취업 및 생계안정을 위한 사회통합 기회 창출, 역량 강화 및 소득유지 지원을 위한 청년 안전망으로서의 청년 활동 지원 정책

서울청년수당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자
지원대상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대학원)를 졸업하고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실업자

나이: 19-34세
(생년월일 : 1988. 3. 1 ~ 2004. 3. 31)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기타요건 : 무직자만 지원 가능하나,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근로자도 지원 가능

제외된: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생활·질병·교육·주거·육아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
– 학생, 휴학생
– 2023년 최저임금 이상 소득자
– 월세 지원 및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자
– 다음과 같은 모든 유사한 지방 정부 프로젝트의 참가자 나. 서울시 이중희망 청년통장,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청년공제 등

※ 2023년 중위소득 150%
1인 가구: 3,116,838원
2인 가구: 5,184,232원
3인 가구: 6,652,224원
4인 가구: 8,101,446원
5인 가구: 9,496,032원
6인 가구: 10,841,971원

◇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3.09.03(목) 오전 10시 ~ 2023.03.16(목) 오후 4시

접수 : 온라인 접수(청소년정보 홈페이지)

제출할 문서:
필수 – 수료증 또는 수료증

* 졸업예정자는 학업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제출 필수

추가 – 고용 계약(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 결제방법
매월 29일 정액결제, 일반적으로 체크카드 사용

* 29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대상자는 4월 초 확정되며, 지원자가 많을 경우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선정되면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지원을 받으며 진로상담, 취업상담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