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가족들과 김치를 담그고 저녁식사를 할 때도 비트코인이 주요 화두가 될 만큼 비트코인이 큰 이슈임은 분명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세 유예로 인해 비트코인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암호화폐 자산세 연기
2020년에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22%의 과세를 부과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금융상품에는 해외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펀드, 주가지수형 파생상품 등이 있습니다.
이들 공제한도는 각각 연간 250만원이다.
당초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 연기됐고, 정부는 추후 2025년 1월 1일까지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제부터 양도·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과 별도로 과세하게 된다.
분리과세는 기타소득이므로 포괄손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서 22%에 해당하는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유예 VS 본인부담금 5천만원
비트코인 과세 문제를 보다가 금 투자세 폐지를 두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생각난다.
정부 : 2년 유예 야당 : 공제 최대 5천만원 정부의 2년 유예는 말 그대로 유예이므로 특별히 살펴볼 것은 없습니다.
야당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해 벌어들인 돈에 최대 5000만원까지 과세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해외주식, 파생상품 등을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자기부담금이 훨씬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에 동의하는 이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주요 전제에 동의한다.
우선 공제금액을 늘려 조세제도에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미 상속·증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도 부과됩니다.
해외에서도 세금이 징수됩니다.
반대 의견은 국내 증시에 실망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세금 문제가 현실화되면 투자 위축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번 문제가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과세 조치인지는 불분명하다.
금 투자세 도입에 대해 여야 모두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금 투자세를 폐지하고 비트코인에 과세를 부과한다면 이것도 이상해 보일 것이다.
한국의 양도세 등 부동산 과세 기준을 보면 특별한 기준 없이 당시 분위기에 따라 제도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이번 비트코인 과세 역시 명확한 일반 원칙에 따라 잘 정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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