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개정 보고 기간 및 방법 등 주요 사항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누락이나 세율 부정확 적용 등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런 상황을 인지했다면 정정을 통해 내용을 정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업체라면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정정 신고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매년 신고하는 세금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사 하단에 정리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정해도 되나요? 2. 정정청구와 다른가요? 3. 부가가치세 정정 신고 기간 4. 정정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정해도 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매출 누락, 세율 적용 오류, 매입세 누락 등의 실수가 발견되면 정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과소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더 내고, 반대로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 보면 정정 청구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 아래에 정리된 정보를 주의 깊게 참조하세요. 정정 청구와 다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정하는 방법을 찾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정 요청과 동일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정 요청은 세무 신고 기한 이후에 발견된 실수나 오류를 정정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정정 신고서와 정정 요청의 차이점은 목적에서 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정신고의 목적 -> 신고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기한 내에 직접 정정하는 경우도 있고, 기한 이후에 정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정청구의 목적 -> 이미 신고한 내용 중 과납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정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지정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월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1월 1일~25일이므로 1월 1일~25일의 지정된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에 대한 할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신고기한 이후 수정면제금액 가산금 부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 90 1개월 이후 3개월 이내 75 3개월 이후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이내 2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6개월 가산금의 경우 수정면제금액 가산금 부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이내 10 6개월 가산금의 경우 수정면제금액 2년 이내 10 6개월 가산금의 경우 수정면제금액 1년 이내 10 신고서 수정방법 알아보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를 수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② ‘세무신고’ 메뉴의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에서 ‘일반납세자신고’ 또는 ‘간이납세자신고’를 클릭합니다 ③ 화면에 나타난 메뉴에서 ‘수정신고’를 클릭하여 기한 내에 절차를 진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신고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것도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에 요약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사업주는 매년 다양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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