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만의 경험] 최저 연봉까지 포함해서 계약할 때 퇴직금은 안 받나요?

우선, 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알록달록하지?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최저임금법과 노동 관련법이 일부 다를 수 있는 만큼 적용 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간단한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겠다.

고용노동부는 이전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금요일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증거 제출 공격적 07. 제 발언과 자료 제출을 토대로 고용노동부 조사 및 결과 통보 08. 조사 결과 해당 내용과 발언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 전 회사는 퇴직금 미지급과 최저임금 미지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이전 회사의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제가 너무 관대해서 그냥 수락했습니다.
2020년 3월까지 퇴직금이 입금될 예정인데 계좌 정보를 찾을 수 없어 정보를 요청하는 불편한 링크가 생겼다.

퇴직금의 특징적인 퇴직금은 급여와 명확히 구분되는 금액의 명칭이다.
퇴직금은 급여라고 할 수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을 급여에 섞을 수는 없지만 급여와 함께 지급하려면 급여와 명확히 구분되는 명세서가 있어야 하고,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퇴직급여는 원봉으로는 지급할 수 없고 반드시 퇴직 시 발생하는 금전적 명분이지만 중간정산 사유가 몇 가지 있다.
다만, 일부 사유가 없는 한 급여와 함께 받을 금액은 아니다.
퇴직금 포함해서요? 퇴직금 빼고?근로계약서나 급여계약서를 작성할 때 퇴직금 포함 여부를 명시해 서명한다.
금전적 의미에서는 퇴직금이 더 많아 보이는 효과이고, 퇴직금은 당장 돈이 끊길 경우를 대비한 보험의 효과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면 복리후생과 함께 퇴직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퇴직금이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특수직이다.
응? 퇴직금 포함해서 계약했는데 귀찮아.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월급을 한 번 보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하는지 확인한다.
2018년과 2019년 기준 월 급여 8시간 기준 금액이 주5일 1시간당 최저시급으로 지급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지급 사유가 생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위에서 말했듯이 급여는 퇴직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급명칭이다.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면 형사처벌이라고 한다.
따라서 퇴직금을 포함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적발된다.
최저시급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급여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을 강제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넘기려는 시도가 인정되지 않는 모양새다.
퇴직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퇴직금만 포함된다.
다만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다면 급여가 지급되는 매월 급여명세서를 함께 받는 것이 좋다.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면 당당히 퇴직금으로 표시된다.
액수를 포함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초과해야 할 수 있고, 계산을 뒤집으면 회사의 꼼수와 위반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방책으로서, 나는 급여 명세서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였다.
당연히 이때 급여명세서를 요구할 때는 지급 형태였지만 지금은 의무납부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에 근무했던 회사가 너무 안 좋아서 준비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인트라넷 메일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는 교활하고 더러운 행위의 경우 퇴사하면 즉시 인트라넷 계정을 회수해 급여명세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모자라 첫 월급만 나왔을 뿐 이후 급여 명세서는 모두 제공되지 않았다.

다만 나에게는 오히려 이득이었지만, 급여명세서 한 장만으로도 모든 급여가 퇴직금 선지급으로 인정됐다.
당초 매달 모든 선수금 지급 항목을 별도로 확인했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조사 목적으로 전 회사에 급여명부 제출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쳇팅이 어렵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