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하즈잡입니다?
다가오는 광복절에 대체휴일 까지!3일간의 꿀같은 휴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대체 휴일에 출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이 좋겠지요?
오늘은 대체휴일 근무시 수령 가능한 휴일근무 수당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기업·대기업 무료취업설명회에 간다>휴일근무수당이란?

일단 휴일 근무 수당이 뭔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휴일근무수당이란 법정휴일에 근무할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이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휴일 근무는 1주일에 최대 1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일에 부득이하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 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휴일근무수당 기준은?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휴일근무시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번에는 휴일 기준을 알아볼까요?유급휴일기준 공휴일종류 법정공휴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한 휴일 (일요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일반적인 빨간날) 임시공휴일 정부에서 필요로 하여 지정하는 휴일 대체공휴일과 휴일이 겹친 경우 대체공휴일
2021년 하반기에 남은 법정 공휴일도 체크해 봅시다.

2021년 하반기 법정공휴일 8/1 5 광복절 9/20 ~ 9/22 추석 10/3 개천절 10/9 한글날 12/25 크리스마스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휴일근무수당 지급이 2020년 이후부터 30인 이상~300인 미만의 민간기업에도 적용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근로로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은?

휴일 근무 수당은 「노동 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해 지급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1)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이상 가산하여 지급 2)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에 일정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100이상 –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100이상 3)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100이상 가산하여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에 근거하여 본인의 근무시간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주세요.?
- 휴일근무수당, 대체휴일로 변경가능한가?

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 근무에 당황스러움은 대체 휴일을 받을 수 있다구요!휴일근무수당과 대체휴일 두 가지 대안 중 본인이 원하는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중 대체 휴일을 선택했을 경우, 평균 노동 시간의 1.5배의 시간을 보수로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휴가 또는 휴일 근무 수당을 받기 어려우시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체휴일 근무시 수령 가능한 휴일근무 수당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가오는 광복절 대체공휴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하게 되신다면 꼭 휴일근무수당을 잘 살펴보시고 수령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