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하즈잡입니다?
다가오는 광복절에 대체휴일 까지!
3일간의 꿀같은 휴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대체 휴일에 출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이 좋겠지요?
오늘은 대체휴일 근무시 수령 가능한 휴일근무 수당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기업·대기업 무료취업설명회에 간다>휴일근무수당이란?
일단 휴일 근무 수당이 뭔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휴일근무수당이란 법정휴일에 근무할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이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휴일 근무는 1주일에 최대 1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일에 부득이하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 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휴일근무수당 기준은?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휴일근무시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번에는 휴일 기준을 알아볼까요?유급휴일기준 공휴일종류 법정공휴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한 휴일 (일요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일반적인 빨간날) 임시공휴일 정부에서 필요로 하여 지정하는 휴일 대체공휴일과 휴일이 겹친 경우 대체공휴일
2021년 하반기에 남은 법정 공휴일도 체크해 봅시다.
2021년 하반기 법정공휴일 8/1 5 광복절 9/20 ~ 9/22 추석 10/3 개천절 10/9 한글날 12/25 크리스마스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휴일근무수당 지급이 2020년 이후부터 30인 이상~300인 미만의 민간기업에도 적용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근로로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은?
휴일 근무 수당은 「노동 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해 지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1)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이상 가산하여 지급 2)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에 일정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100이상 –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100이상 3)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100이상 가산하여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에 근거하여 본인의 근무시간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주세요.?
- 휴일근무수당, 대체휴일로 변경가능한가?
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 근무에 당황스러움은 대체 휴일을 받을 수 있다구요!
휴일근무수당과 대체휴일 두 가지 대안 중 본인이 원하는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중 대체 휴일을 선택했을 경우, 평균 노동 시간의 1.5배의 시간을 보수로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휴가 또는 휴일 근무 수당을 받기 어려우시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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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체휴일 근무시 수령 가능한 휴일근무 수당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가오는 광복절 대체공휴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하게 되신다면 꼭 휴일근무수당을 잘 살펴보시고 수령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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